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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공인중개사협회 “가뭄의 단비 같은 법안”… 여야, 부동산 시장 건전화 맞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5-07-24
참고 URL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0797

법안”… 여야, 부동산 시장 건전화 맞손

권영진·복기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대표발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CI.
한국공인중개사협회 CI.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뭄의 단비 같은 법안”이라며 “그동안 협회는 불법 거래나 다운계약 등을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어 실질적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협회의 환영 속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협회에는 직업윤리 규정 제정과 공익활동 수행 의무가 부여된다.

그동안 협회는 11만여 명에 이르는 회원을 보유하고도 불법 중개행위나 기획부동산,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활동 등을 점검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무등록 중개, 소위 ‘떴다방’식 투기 조짐을 사전에 감지하고도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지역 동단위까지 조직을 갖춘 협회가 실질적인 지도·점검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일부 중개사의 일탈 행위는 물론, 현재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약 3%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도 가능해져 부동산중개업 시장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의원은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 감시체계가 갖춰지면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생 앞에 여야는 따로 없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 발의에 나섰다”며 “국민에게 여야가 협치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자율 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치권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당리당략을 넘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